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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전세사기 구제법 … 巨野, 민생법안 '속전속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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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문을 여는 대로 금융법안 관련 법안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이들 법안들이 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며 당 지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금리 환경에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이 부분부터 우선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입법과제에 따르면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법원설치법)이 포함됐다.

4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은 698조원 정도다. 한국은행이 최근 3.50%인 기준금리를 11차례 연속 동결했고 향후 한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이자장사'로 쉽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은행에 대한 횡재세 논의까지 나오면서 일단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부터 입법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의 가산금리에 법적비용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은행들의 출연요율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도 서민지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은 은행 경영상 필요한데 이를 없애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금융지원 법안 외 추진 법안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민주당도 국회 우선 과제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담았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등) 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투자비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들도 다수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가게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 깎아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빼주는 것이다. 카드사보다 비싼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채소류 등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체육시설이나 음악·미술학원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피해구제법도 새로운 국회에서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을 통해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채종원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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