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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퀴어축제 막은 행정은 부당...대구시·홍준표 7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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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권력 간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대구 퀴어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주최 측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집회 개최를 막은 대구시와 홍 시장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데, 대구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해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