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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종중 회장·감사 짜고 1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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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추진하던 감사 동생에 총회 의결 없이 1억 대여

뉴스1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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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 씨 일가 종중 대표를 맡아 회비를 관리하던 70대 남성 2명이 총회 의결 없이 1억 원을 훔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중회장 A 씨(79)와 감사 업무를 맡던 B 씨(77)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의 동생이 경기 양주시에서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지자 A 씨에게 부탁하고 공모해 종중 자금에서 1억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일가 종중 정관에 의하면, 종중 회장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B 씨의 동생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종중 총회 의결 없이 1억 원을 대여한 것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고 B 씨 역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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