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히어로즈 전 부사장, 이장석 돈 안 갚아 2심도 실형…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전신인 넥센 히어로즈의 남궁종환 전 부사장이 횡령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와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피고인에게 3억 1,000만 원을 빌려줬고 이는 이 전 대표의 개인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사정 변경이 전혀 없어 1심의 징역 1년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남궁 전 부사장은 "아직 변제하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지금까지 주어진 시간은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횡령 1심 재판 중이던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 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남궁 전 부사장은 3억 1,000만 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