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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보상 목적의 개 증식 멈춰라"…동물보호단체 모란시장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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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 북구 칠성시장 안쪽 개시장에 식용견이 철창에 갇혀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2019.7.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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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정부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과 관련해 "정부의 보상을 노린 개 증식이 여전히 성행한다"고 비판했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은 25일 오후 1시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일대에서 '육견협회가 원하는 보상은 없다'는 주제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집회는 개 한 마리 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산해 유예기간 3년에 전업기간 2년까지 총 5년 간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육견협회를 비판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 통과 후, 개농장·도살장·건강원·보신탕 업소는 보상을 노리며 여전히 성행 중이다"라며 "정부는 무리한 보상을 노리는 개식용 관련 종사자들의 신설·증식·도살 행위를 즉각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육견협회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보상을 노리고 개를 증식·도살·확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의 혈세가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된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육견협회)에게 주어진 3년의 유예기간은 보상 및 개식용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개식용 금지를 이행해나가는 기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월6일 개 식용 식용법을 공포했다. 개 식용 종식법 공포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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