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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히어로즈 전 부사장, 사기 혐의 2심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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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남궁 전 부사장이 개인 돈인 3억 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돈을 갚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