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시장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뿐 아니라 A씨의 발병일 즈음에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A씨가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출·퇴근했기 때문에 A씨가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씨의 감염 이유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A씨가 자택과 시장에 오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차량만을 이용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씨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진 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A씨에게 사적영역에서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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