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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김진표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28일 전후 원포인트 본회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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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기자간담회 열고 21대 내 연금개혁 의지 밝혀

"채상병 특검법보다 중요…합의된 범위 내 반드시 처리"

"특위서 의결하는게 대전제"민주 단독 처리 가능성 일축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6.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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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이재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는 2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이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는 게 김 의장의 생각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차단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연금개혁특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보다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개월동안 20억원에 가까운 국회 예산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해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을 봤고 여야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며 "이 정도면 타결될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에 관한 것이고, 자영업자, 주부, 직장들이 보험료를 매달 부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며 "국회가 해야할 일 중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하루 856억원, 매월 2조6000억원, 매년 30조8000억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데 대해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구조개혁 필요성을 이유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무조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못 하게 하도록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또 미룬 것은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21대 국회에선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를 모아 중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선상으로는 거의 매일같이 협의하고 있고 또 얼굴 맞대고 만나서 하는 것은 현재로는 월요일 오전 중에는 일정이 잡혀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 만날 것이냐는 비공개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할거냐는 주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여러분에게 공지를 아직 안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은 특위 안건이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동수로 특위를 만들었고 특위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특위가 합의를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를 거칠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국회는 절차를 지켜야되기 때문에 누구도 본회의에 그 법안을 상정할 방법이 없다. 특위에서 의결하는 게 대전제"라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수에 대해 오늘이라도 합의하면 28일 외 27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 모으기 쉽지 않으니 가능하면 28일 하면 좋은데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하고 문제가 있다면 27일 할 수도 있고 또 29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건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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