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샘골보건지소서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1층으로 옮겨
전북 정읍시는 정읍체력인증센터가 이달 27일부터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1층으로 옮겨 업무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서 운영하는 체력인증센터는 2020년 8월에 개소해 국민체력 인증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체력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가공인 운동처방사와 체력측정사 총 4명이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전문적인 운동처방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체력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확장 이전한 체력인증센터는 면적 500㎡ 규모로 10여 종의 체력측정 장비가 구비돼 있다.
넓고 쾌적한 환경과 주변 체육시설 이용자들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보다 향상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력인증센터에서는 남녀노소 제한 없이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각 나이에 맞는 체력을 측정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 체력측정(PAPS)이나 채용 관련 체력시험 등에 직접 찾아가서 체력측정·처방 서비스를 시행해 학교 체육교육과 채용시험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기초수급자 진단의료비 지원
전북 정읍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년 의료기관에 근평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미제출 시 근로능력자로 판단되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진단비는 진단 항목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기초수급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시는 기초수급자가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로, 범위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전까지의 의료비 사용액이다.
대상자는 연간 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질환 진단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주경제=정읍=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