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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정읍체력인증센터 확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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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샘골보건지소서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1층으로 옮겨

아주경제

[사진=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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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정읍체력인증센터가 이달 27일부터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1층으로 옮겨 업무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서 운영하는 체력인증센터는 2020년 8월에 개소해 국민체력 인증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체력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가공인 운동처방사와 체력측정사 총 4명이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전문적인 운동처방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체력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확장 이전한 체력인증센터는 면적 500㎡ 규모로 10여 종의 체력측정 장비가 구비돼 있다.

넓고 쾌적한 환경과 주변 체육시설 이용자들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보다 향상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력인증센터에서는 남녀노소 제한 없이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까지 각 나이에 맞는 체력을 측정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 체력측정(PAPS)이나 채용 관련 체력시험 등에 직접 찾아가서 체력측정·처방 서비스를 시행해 학교 체육교육과 채용시험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기초수급자 진단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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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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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매년 의료기관에 근평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미제출 시 근로능력자로 판단되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진단비는 진단 항목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기초수급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시는 기초수급자가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로, 범위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전까지의 의료비 사용액이다.

대상자는 연간 1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질환 진단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주경제=정읍=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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