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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술 마시던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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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주지법.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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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외국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충북 음성군 한 원룸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두 대 때린 정도로,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0분 동안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셀 수 없이 때렸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두 대 폭행으로 피해자 얼굴에 심한 멍과 부종이 생기기 어렵다”면서 “일반적으로 사람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뇌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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