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민주당, 與에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통과 위해 법사위 열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안들이 쌓여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 원내지도부에 법사위를 열 것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정쟁적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하라고 맞섰다.

소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힘없는 국민들이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법안들도 중요하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되어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 의원은 법사위 통과를 앞둔 법안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부동산 특조법'(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관 증원을 위한 '판사정원법 개정안' 등을 나열했다.

소 의원은 "마약류 단속권을 식약처와 서울·부산 등 광역지자체에 부여하려는 법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200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한국에서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태를 해소할 법도 목전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21대 국회가 국민들께 이행해야 할 헌법상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열기 위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여당 간사와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채해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으로 여야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개회를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과를 촉구한 민생 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법안들이기 때문에 법사위만 열면 1~2시간에 충분히 처리될 수 있고 곧바로 28일 본회의에 갈 수 있다"며 "21대 국회를 놓치면 22대 국회에 가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채해병 특검법과 이 법안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레 아침이라도 법사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개회를 촉구한 야당 주장에 대해 "특검법안(과 같은) 정쟁적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하라"며 "그러면 여야가 함께 민생관련 24시간, 1년 365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의사와 열정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