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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21대 국회 종료에 카드공제 확대, 금투세 폐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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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제22대 국회 여야 초선 당선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진행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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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야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2만6830건이다. 이 중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된 미처리 법안이 1만632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총선이 끝난 후, 본회의를 통해 N번방 방지법인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219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서 국회가 밀려 있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야권의 단독 처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의 법안 처리가 더디게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재표결을 강행할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의 요구 등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 안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새로 꾸려진 22대 국회에서 정부의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세제 혜택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민생 활력, 경제 정책과 관련됐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이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취지다.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금투세의 경우,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자는 내용의 금투세 폐지 법안이 있다. 금투세는 상장주식 5000만원의 소득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 거래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열린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 강행 의지를 보였다. 야당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를 내걸며 시작했지만 민생법안 처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예금 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3법’ 등의 법안이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무산될 운명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해야 하는데,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9월에야 해당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소야대 환경 속에서 금투세 폐지같이 야당과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면 정부 의지대로 처리하기가 힘들다.

윤 정부는 남은 3년간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해당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지만, 의석수가 불리한 국민의힘은 반도체, 인공지능, 국가 에너지사업 등 산업계 지원 및 규제 개혁 등과 관련된 법 처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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