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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불법승계' 이재용 2심 재판 시동…1심 '통 무죄'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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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2심 시작

1심 "경영권 강화·승계만이 합병 유일한 목적 아냐"

'삼바 압수수색' 당시 공장 바닥서 찾은 증거 '위법'

노컷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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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27일 시작된다. 1심 '통 무죄'로 검찰 수사가 완패했다는 분석까지 나온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올해 2월 이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목적으로 미전실의 주도 하에 합병이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핵심은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삼성에버랜드)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에 달했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부당한 합병을 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호재 공표와 회계 부정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물산의 사업적 목적 또한 합병의 목적"이라며 검찰의 기소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프로젝트G 문건'과 합병 발표 한 달 전에 작성된 'M사 합병 추진(안)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이번 1심 판단이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라며 항소에 나섰다. 대법원은 2019년 이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1심은 제출된 증거들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탄핵했다. 2019년 5월 7일,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공장에서 찾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수사팀이 삼바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숨겨진 회사 공용 서버와 직원들의 노트북 등을 대거 확보했다며 수사 성과로 삼았던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당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중 업무상 배임 혐의는 당시 수사심의위 논의 대상에도 없었는데, 검찰은 '주주 손해'를 근거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해당 혐의는 통상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주주에 대한 임무를 내용으로 하는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해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1심 결론이 기소 이후 3년 5개월에 걸쳐 나온 만큼 항소심 재판은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1심 판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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