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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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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3년 뒤 착공?" 업계의 불안한 시선[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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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신도시, 1년 이주와 철거, 2년 착공…2030년 입주"

업계 "공기 2년은 사실상 불가능"…LH아파트도 공기 약 3년

"생활 환경이 다 다른 주민, 한꺼번에 이주하는 것도 어려워"

정부가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두고 업계에서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주와 철거, 착공 등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잡혀, 입주 시기가 목표보다 최소 1~2년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AtoZ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목표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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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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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가능"… 업계 "글쎄"
국토부는 지난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오는 11월 2만6000가구 안팎 규모로 선도지구를 선정하면 특별정비계획, 시행계획 등을 세워 이 같은 목표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와 철거도 착공 기간에 포함했다"며 "2027년부터 1년간 이주와 철거를 진행하고 2년간 아파트를 짓는다면 2030년 입주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상이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시 3년 안에 이주와 철거, 착공을 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보통 착공 기간에 이주와 철거를 포함하지 않는다. 재건축할 때 이주와 철거 1~2년, 실제 착공은 3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건축에서 주민 동의율이 중요한데, 사실상 동의율 100%는 불가능해 이주하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통합 재건축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많아 1년 안에 이주와 철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이주와 철거를 1년 안에 마무리한다고 해도 아파트 공사 기간을 2년으로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년간 겨울이 세 번 낀다면 공사 기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여러 단지를 통합 재건축해 공사 기간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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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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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를 지을 때 걸리는 시간을 보면 2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LH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입찰을 마감한 구리 갈매역세권 A-1BL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1059일로 돼 있다. LH 아파트의 공사 기간은 이주와 철거 없이 실제 착공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 하반기 이주대책 발표하지만 "이주대책 마련도 쉽지 않아"
국토부는 이주대책을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대책 마련이 어려워 2027년 착공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통합 재건축인 만큼 주민들의 이주량이 많다. 선도지구 규모만 2만6000가구 안팎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주대책을 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주민마다 사는 환경과 집의 넓이도 다 다르다. 생활 환경이 모두 다른 이들이 한꺼번에 이주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용 표준 정관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해가 복잡한 재건축 사업에서 몇몇 주민이 고의로 이주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 국토부는 조합에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되는 표준 정관에 고의 이주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아 조합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같은 표준 정관이 배포돼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정관에 고의 이주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넣자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며 "광범위하게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1기 신도시에서 이주를 안 하는 주민에게 손해 배상을 처리하게 되면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커지면 결국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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