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은 50대 운전자 A씨가 낸 사고로 파손된 차량들. [사진=대전 서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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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쯤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차량을 주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사고 후 동승자와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났으며 휴대전화도 꺼놓은 등 연락이 두절됐다가 약 2일 만인 같은 달 2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했으나 A씨가 출석 직후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뒤늦은 출석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등 그의 음주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그러나 사고 전 A씨가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한 뒤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그가 음주한 장면을 확인했다. 이에 A씨도 "맥주 500cc 2잔을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사고 직전 얼마나 음주를 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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