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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14개를 운영한 20대 한국인이 인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말부터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 개의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 평소 자신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A 씨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 영상물을 수집해 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A 씨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게재했고 광고 업체들로부터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이트 방문자들이 많아지면 A 씨의 배너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이트 홍보를 위해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상 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 압수 수색을 했고, 장기간에 걸친 위장 수사를 통해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HSI와 공조를 이어가면서 A 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다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파악하고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체포된 A 씨의 노트북에선 국내 유명 연예인의 나체 합성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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