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업 사회공언 사업 요금 30% 감면
노인복지주택의 난방요금이 최대 30%까지 저렴해질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한난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고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해 27일 공포했다.
이번 기준에 따라 사용자들은 난방 요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난은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해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중앙공원 세족장 '한난존'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용기 사장은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은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선과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난은 내년도 공사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올 하반기에 열공급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고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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