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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김호중 ‘알코올농도’ 확보 못한 경찰…일단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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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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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김호중(33)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가운데,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씨의 경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 음주운전 입증이 쉽지 않아 우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27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자주 적용하는 혐의는 아니지만 이미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김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위험운전치상은 획일적인 음주량 최저기준점과 상관없이 음주가 위험운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별 사례마다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구속된 김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있다.



김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려운 탓이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요건으로 하는데, 김씨가 사고 뒤 17시간이 지나고서야 경찰서에 출두하는 바람에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김씨의 사고 당시 음주량, 체중 등을 이용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계획이지만, 이를 통해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사고 당시 김씨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입증돼야 한다. 2008년 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와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두 죄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한 바 있다.



김씨의 진술이 목격자 진술이나 경찰 확보 자료와 어긋나는 등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자백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다. 객관적으로 확보한 자료가 있고 관련자들을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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