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장동 사건 이후 사흘만에 법정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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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피고인으로 출석한 지 사흘만에 다시 법원에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7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아무말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은 지난 3월 18일 이후 70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자신이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도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있다. 선거법 재판 중에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김씨가 위증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로, 김씨는 위증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혐의를 시인했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출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검사 사칭을 함께 공모한 의혹을 받은 최철호 전 KBS PD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최 PD는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검사 사칭 사건의 실체를 아는 핵심 인물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 전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최 전 PD는 이 사건으로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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