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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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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출석…70일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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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사건 이후 사흘만에 법정 출석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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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피고인으로 출석한 지 사흘만에 다시 법원에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7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아무말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은 지난 3월 18일 이후 70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자신이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도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있다. 선거법 재판 중에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김씨가 위증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로, 김씨는 위증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혐의를 시인했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출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검사 사칭을 함께 공모한 의혹을 받은 최철호 전 KBS PD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최 PD는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검사 사칭 사건의 실체를 아는 핵심 인물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 전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최 전 PD는 이 사건으로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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