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고, CCTV로 이런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 거짓말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대구 두산동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쳐 사고를 낸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에 치인 50대 남성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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