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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감사원은 왜 국정원이 아닌 방심위 직원 징계를 요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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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심의지원 업무를 수행한 방심위 직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규탄했다. 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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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7일 국가보안법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며 방심위 직원 2명의 문책·주의를 요구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방심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훼손하는 취지”라며 반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방심위 사무처 직원 2명이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 심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보법 위반 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의에 상정하지 않았고(북한 사이트 ‘조선관광’ 차단 건), 국가정보원이 첨부한 자료가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 차단 건)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심의 이후 시정요구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정원이 에스케이텔레콤(SKT) 망에서 사이트가 접속되는 것을 확인 즉시 심의요청을 하지 않았고, 5개월 뒤에야 ‘3분기 심의요청’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요청 후, 방심위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은 사무처 직원의 대응이 아니라, 일부 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5개월 이상 심의요청을 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늦장 대응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방심위지부는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에 대해서도 “사무처는 해당 게시물이 통상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와 다른 쟁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방심위 법무팀, 통신특위 자문, 외부 법무법인 2곳의 자문을 거치며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했다”며 “관계기관(국정원)의 자료가 절대적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심위 감사 이후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시정요구 효력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등 이번 감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발생했는데 이번 감사 결과에는 이와 같은 사안이 배제 혹은 누락되어 있다”며 “감사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겨레에 “조선관광 건은 국가정보원의 심의요청에 대해 방심위 사무처가 잘못 판단하여 각하 처리한 뒤, 국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에스케이텔레콤 망에서 조선관광 사이트가 유통된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게시물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국정원의 심의 요청이 있었는데, 국정원이 심의 요청하면서 제공한 자료를 위원회에 올리지 않은 것이 감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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