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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사망 훈련병, 금지된 ‘완전군장 구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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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7일 강원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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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겨 군기훈련을 실시한 정황이 있다고 군당국이 27일 확인했다. 숨진 훈련병에게 관련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차림 구보(달리기)와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켰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기훈련 당시 숨진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가 현장 간부에게 보고됐음에도 꾀병으로 취급해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숨진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기훈련에 완전군장 구보가 포함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완전군장 보행 등 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를 했다면 이는 규정 위반이다.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된 군기훈련은 예전에는 ‘기합’이나 ‘얼차려’로 불렸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걷다가 일정 거리를 뛴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군장은 전투복, 장비 등을 넣은 배낭, 방독면을 메고 방탄모 등을 착용한 채 손으로 소총을 든 차림이다. 완전군장 무게는 장병들의 임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을 때는 약 20~25㎏으로 추정된다.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는데, 규정과 달리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해당 부대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인 지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동료 훈련병들이 이를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었고 해당 훈련병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25일 오후 숨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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