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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순직 훈련병,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구보'했다…가혹행위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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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강원경찰청에 사건 이첩… "상태 좋지 않은데도 조치 없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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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최근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팔굽혀펴기' 등 규정에 없는 처벌을 받았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사망의 원인이 담당 교관 혹은 간부의 가혹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군은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언급하기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인 25일 오후 숨졌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하며, 소위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현재 군과 민간경찰은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은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군인권센터는 이날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 6명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망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함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또한 사망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중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이 있으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며 "조사 내용을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나서 언론에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기훈련 체력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보행, 완전군장에서의 보행 등이 있다"라며 "절차, 규정 위반에서 어떤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가에 따라 가혹행위로서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전날 이 훈련병에 대한 순직심사를 열어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 장례 일정은 유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개정 군형법에 따르면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민간경찰이 수사를 맡는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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