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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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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 150건 적발… 공정위 ‘게임 슈퍼계정’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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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행위 15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사가 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를 생성해 이용자 사이에 몰래 참여하는 ‘슈퍼 계정’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략집에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조선비즈

온라인·스마트폰 게임에서는 게임 머니를 지불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뽑을 수 있다. 사진은 확률형 아이템 개봉 예시 화면. /K-iDE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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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자는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 표시 등 혐의를 발견했을 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거짓 확률 표시 여부를 조사하고, 이것이 확인될 경우 문체부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시 공정위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만약 게임사에 대해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개별 이용자의 아이템 비용 보상 등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 다만 소송 진행 대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해결을 중재받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6000여명의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해 지난달 29일 조정 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가 게임물 구매 화면과 광고·선전문 등에 제대로 표시되고 있는지 단속하고 있다. 지금껏 국내 48건, 국외 102건 등 총 1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54건은 시정 조치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1월 게임 아이템 확률을 조작한 넥슨에 대해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재 ‘슈퍼계정’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슈퍼계정은 게임사가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를 생성한 뒤 이용자 간 경쟁 콘텐츠에 몰래 참여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이용자들의 아이템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해외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이 제기된 그라비티·웹젠·위메이드 등 게임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가 배포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공정위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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