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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화성산업, 협력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무 준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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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최초 80여 곳 협력사 대표이사 대상

아주경제

화성산업은 협력사 80여 곳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사진=화성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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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은 지역의 전문건설회사 등 협력사 80여 곳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책임자 교육을 지난 27일, 본사 7층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협력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핵심 이행방안을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성 평가가 실질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특히 금회 교육과 더불어, 교육 참석자를 포함한 협력사 80여 곳에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실무’라는 도서를 배포하는 등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성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상생 의지를 보였다.

이날 행사는 화성산업 지민주 안전팀장이 위험성 평가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당일 배포된 도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요사례 및 핵심 이행방안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었다.

화성산업 지민주 안전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당사와 협력사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공통과제를 준수하기 위해 상생 협력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대구=이인수 기자 sinyong6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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