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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확률형 아이템’ 표시위반 두달간 150건···게임초보자도 쉬운 ‘공략집’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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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배포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10가지 주요 문답으로 구성

3월 이후 150건 시정 요청, 그중 54건 시정 완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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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됐는 데, 문체부는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공략집은 총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등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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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총 150건(국내 48건, 해외 102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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