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전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이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란 사실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인사발령 조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냈다.
지방청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에게 대기 성격으로 배정되는 자리다.
윤 총경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송파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전국 15곳 중심경찰서 중 1곳이다.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해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과와 112상황실을 합쳐 재편된 조직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이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총경은 2019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2021년 9월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김채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