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54) 총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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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54) 총경이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경찰이 인사발령 조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을 냈다.
지방청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에게 대기 성격으로 배정되는 자리다.
윤 총경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후 2021년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사실상 좌천됐으나 올해 2월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파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전국 15곳 중심경찰서 중 1곳이다.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해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과와 112상황실을 합쳐 재편됐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이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를 공개한 뒤 윤 총경이 송파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란 사실이 알려졌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 총경이 2021년 경찰병원 총무과장 재직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감찰은 불문 종결됐다.
윤 총경은 2019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2021년 9월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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