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54) 총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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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54) 총경이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 중이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경찰이 인사발령 조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을 냈다.
지방청 치안지도관은 파견에서 복귀 후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에게 대기 성격으로 배정되는 자리다.
윤 총경은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송파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전국 15곳 중심경찰서 중 1곳이다. 범죄예방대응과는 지난해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과와 112상황실을 합쳐 재편됐다.
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 총경이 2021년 경찰병원 총무과장 재직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감찰은 불문 종결됐다.
윤 총경은 2019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2021년 9월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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