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옆에 있던 차 블랙박스에 주차장에 누운 피해자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비가 온 날씨 탓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아 경찰이 가해 차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차 모양 등을 근거로 50대 남성 A 씨의 차를 가해 차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의뢰해, 차 하부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DNA를 근거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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