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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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향후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낙마한 이후 당원 2만명 이상이 집단 탈당하는 등의 반발을 의식해 수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선거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며 “20%는 의원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도 당원들의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의장단 또는 원내대표단 선거 시 결선을 가야 할 경우,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 기투표된 (권리당원) 선호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올 7~8월에 진행될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도 권리당원의 권한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비율이 60대1 수준인 현재보다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게 된다. 이번에 선출된 위원장들은 2년 뒤 지방선거 공천권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밖에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정하고,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위반한 경우 공천 심사 때 부적격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근거도 마련했다.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안도 제시했다. 장 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을 정비하는 것의 일환”이라며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건 되돌리고 과감히 버리는 게 혁신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30일 의원총회에 보고된 뒤 최고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지만 ‘당론 위반 시 공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두고는 격론이 예상된다. 한 수도권 당선인은 중앙일보에 “의원총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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