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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윤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거부…세월호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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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이 어제(28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가운데,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뺀 나머지 4개 법안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오늘 종료되면서, 그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뒤 법안 기준으로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 방식으로 우선 변제하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회수가 불투명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에서 빌려 온 재원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민주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큽니다.]

국회로 돌아가게 된 4개 법안은 오늘로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들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 분립 정신을 뒤흔드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정부는 야권이 단독처리한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박정삼)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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