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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뒤 본회의 참석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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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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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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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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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5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됐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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