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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최은순·김진우 진술거부 없이 조사…특검 "김건희 보석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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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아직
    권성동 '공무상 비밀누설' 적용 불가


    더팩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진술거부권 없이 임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김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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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정채영·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진술거부권 없이 임하고 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최 씨와 김 씨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두 사람을 상대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한 뒤 김 여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검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량이 방대한 만큼 두 사람의 대질 조사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이날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동시에 특검은 양평 고속도록 종점변경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놓고 내부 감찰도 벌이고 있다. 해당 조사에 참여했던 수사관은 현재 직접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날 최 씨와 김 씨의 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 여부도 가늠할 수 없어 지금 단계에서는 점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9시34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한 최 씨와 김 씨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축하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은 누가 가져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최 씨와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와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경찰 인사 리스트'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당선 축하 카드'가 재압수수색 당시 사라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또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씨의 장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을 확보했다. 당시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해당 물품을 김 씨의 장모 거주지로 옮긴 것을 두고 증거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증거인멸과 관련된 물건들의 발견 장소가 최 씨의 요양원과 김 씨의 장모 거주지가 아닌 곳도 있는 만큼 조사 대상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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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지난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4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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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는 전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특검은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불허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재판에서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점 등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팀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특검은 한 총재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기밀 유출과 관련해 권 의원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공무원이 자기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라 의율하지 않았다"며 "그런 죄명의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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