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걸음마기서 최다 발생
전기밥솥·가습기·고데기 주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안전사고는 2만2371건 접수돼 전년(2만1624건)보다 3.4%(729건) 늘었다. 2022년(2만1642건)에도 전년 대비 36.4% 증가하는 등 저출생 추세에도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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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는 만 3세 이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단계별로 보면 인구 1000명당 영아기는 12.4건, 걸음마기는 10.0건, 유아기(4~6세)는 4.4건, 학령기(7~14세)는 1.8건 순으로 파악됐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을 발달 단계별로 분석(최근 5년 기준)한 결과, 영아기에는 추락 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단계에서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가장 두드러졌다.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비중은 걸음마기에서 28.4%, 유아기에서 34.9%, 학령기에서 35.3%로 조사됐다.
특히 고온 물질에 의한 화상 등 사고가 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화상 등 안전사고는 2021년 354건에 그쳤지만 2022년 461건, 2023년 561건으로 증가세다. 최근 5년 고온 물질에 의한 사고는 2684건 발생했는데 이 중 58.0%(1558건)가 걸음마기에서 발생했다. 이어 영아기(415건), 학령기(381건), 유아기(330건) 순이었다.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주방가전’이 38.7%(104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 및 생활가전’이 12.6%(338건), ‘취사도구’가 10.6%(284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 사례를 보면, 만 1세 남아는 밥솥의 증기가 나오는 곳에 손을 뻗어 손바닥 화상을 입었고, 만2세 여아는 가정 내 설치돼 있던 가습기의 뜨거운 증기에 엄지손가락 화상을 입기도 했다. 또 만0세 여아는 화장대에 있던 머리인두(고데기)가 아이 얼굴로 떨어져 입은 화상을 병원에 가야 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침대에 난간을 설치하고, 유모차·카시트 등을 잠깐 사용하더라도 안전띠를 채워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미끄럼방지 바닥재나 매트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온물질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커피포트, 고데기 등 고온의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 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정리할 것△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 등을 당부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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