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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예식장 "14일 지나 환불 불가"…취재 시작되자 "전부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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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예비 부부가 7개월 뒤에 치를 결혼식을 미루려는데, 예식장에서는 4백만 원 넘는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 약관과 현장이 완전히 다른 건데 정부가 결혼 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정모 씨는 지난 2월 한 호텔 예식장을 계약했습니다.

결혼식을 1년 앞뒀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