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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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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 유연수 주저앉힌 음주운전 30대, 2심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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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은퇴식에서 그라운드 돌며 팬들에게 인사 중인 유연수 선수. 사진 한국프로추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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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활을 마감케 한 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 항소심 공판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유연수, 강제추행 피해자 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유연수·김동준·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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