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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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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충전소 폭발 사고’ 가스 누출 운전자 금고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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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분리하지 않고 차량 이동
법원 “피해 크고 안전 수칙 안지켜”


매일경제

폭발사고 당시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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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낸 ‘강원 평창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당시 부주의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업무상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평창 용평면 장평리 LPG충전소에서 배관을 분리하지 않고 벌크로리를 이동시켜 가스 누출로 이어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스누출로 폭발사고가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건축물과 차량 등이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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