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프로게이머와 e스포츠

e스포츠 표준계약서 권장, 22대 첫 게임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게임메카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 강유정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0일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첫 게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며, 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강유정 의원은 콘텐츠 관련 법률 중 표준계약서가 있는 5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30일에 발의했고, 여기에 e스포츠도 포함됐다. e스포츠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e스포츠 사업자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발의에 대해 강유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전문 인력들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강유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추가적인 게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편, 강유정 의원실에는 21대 국회 이상헌 의원실에서 게임 전문으로 활동해 온 이도경 보좌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상헌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게임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국내 대리인 지정, 불법 프로그램 광고와 선전 금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Copyright ⓒ 게임메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