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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 이귀재 교수 "금전적 대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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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6월11일…피고인 신문 예정

뉴스1

지난해 위증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인장 발부를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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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이 31일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위증에 대한 대가성 입증에 주력했다. 실제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2022년 치러진 전북대 총장선거에서 낙선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 때문에 위증의 대가로 서 교육감 측으로부터 교육청 급식사업과 관련한 제품 납품권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부분을 집중 캐물었다.

먼저 이 교수는 '형사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총장 선거에 도움이 될까싶어 위증했다. 하지만 이후 심리적 압박과 마음의 무거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을 받고 약물치료도 했다"며 "무엇보다 양심적인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안겨주는게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증에 대한 대가성을 묻는 질문에는 "낙선 이후 선거캠프에 있던 A 씨가 교육청 사업 수주 방안을 제시했고, A 씨가 서 교육감의 처남과 납품업자 등을 만나 이에 관련해 이야기한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직접적인 제안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다만 무언가 도움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변호인 측 신문에서는 이 교수가 위증하기 전 변호사 사무실(전 변호인)에서 사전에 연습한 이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 교수는 "법정에 서는 것이 처음이고 증인석에 서서 어떻게 이야기 할지 두려움이 있었기에 A 씨의 제안으로 연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도 이 교수가 위증의 대가로 어떠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 물었다. 이에 이 교수는 "총장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위증을 한 것이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1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도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교수의 진술 번복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거석 교육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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