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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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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무풍지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8건·24명 무더기 적발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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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년 차, 직장 내 괴롭힘·공용차량 부적절 사용 등 道 감사 적발

‘현수막 제작 안 했다’ 팀장 폭언에 피해 직원은 사비로 제작

출범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 등으로 무려 18건의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19년 9월 설립된 도 산하 기관으로 도의 종합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일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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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행정상 18건(주의 2, 시정 7, 개선 3, 기타 6), 신분상 24명(징계 5, 훈계 14, 주의 5)에 대해 부적정 업무처리로 기관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A 팀장은 지난해 8~9월 도 기관평가와 관련해 다른 팀 직원 B씨에게 폭언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팀장은 당시 홍보 실적 문구를 담은 8개의 현수막 제작을 부탁했는데 B씨가 1개만 제작하자 “협조를 구하는 우리가 우스워”, “복구 안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권한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에 사비 17만원을 들여 현수막 4개를 제작했다. A 팀장은 이후 기관평가 기간이 지난 시점에 게시한 현수막 사진을 평가자료로 허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대해 A 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C 전 이사의 경우 2021년 11월 음식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뒤 사표를 제출했는데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진흥원이 관련 지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67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성과급을 회수하도록 했다.

진흥원은 또 교통보조비를 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차량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도는 사규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함에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이밖에 제안서 평가 없는 수의계약 체결 및 하자검사 미실시, 위수탁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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