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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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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징후 간부에게 보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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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고인 조사 받은 동료 훈련병 5명
"사망 동료 쓰러진 뒤에 알아" 취지 진술
군인권센터 제보 사실 아니란 조사 결과
한국일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나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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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육군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후 숨진 사건에서 당시 얼차려 현장에 있었던 군 간부가 해당 훈련병의 건강 이상 상태를 알고도 훈련을 강행했다는 제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A(25)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다. 앞서 수사를 맡은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장소인 육군 모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핵심 참고인인 이들 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5명 모두 “(사고 당시) 힘든 상태라 서로의 상태를 살필 여유가 없었고, 1명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집행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는 군인권센터 발표와 배치된다. 군인권센터는 사망 사고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 집행간부에게 보고했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얼차려를 강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센터는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한 것”이며 “보고한 적 없다며 언론에 흘리는 경찰의 행태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동료 훈련병들의 보고를 간부가 묵살했느냐와는 별개로 규정을 어긴 얼차려가 이뤄진 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얼차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얼차려 과정의 규정 위반, 쓰러진 훈련병에 대한 응급처치와 후송 등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를 파악해 중대장(대위)와 부중대장(중위)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에 대한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동료 훈련병에겐 군 당국과 협조해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의 모 부대 연병장에서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A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사망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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