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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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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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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B씨(31)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27일 오전 3시35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가중처벌이 두려워 지인인 B씨에게 “허위 자백을 해 달라”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고를 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해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며 거짓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겨있는 CCTV를 확보, 이들을 검거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7%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에 마땅하다”며 “A씨가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범행을 승낙한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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