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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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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한 30대...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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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주지법 전경/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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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했던 30대 여성 B씨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전 3시 35분쯤 청주시 오창읍에서 옥산면까지 2㎞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이후 그는 지인 B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씨는 “사고를 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해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했다.

하지만 방범카메라에 운전자 바꿔치기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이를 확인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또 그는 같은 해 7월 청주시 성화동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강 판사는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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