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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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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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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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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0시 51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다.

앞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 지난 2022년 9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까지 초래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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