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7월31일 중 36일간 日어선 연어·송어 조업 허용
[이와키=AP/뉴시스]2023년 10월19일 일본 북동부 이와키시의 히사노하마 항에서 아침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현지 인부들이 근해 물고기를 정리하고 있다.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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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러시아 수역 내에서 일본 어선의 연어, 송어 조업 조건을 3년 만에 합의했다.
4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전날 러시아 200해리수역에서 연어·송어잡이에 대한 올해 조업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러시아는 매년 200해리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의 어획할당량 등 조업조건에 대해 협의한다.
교섭은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2022년과 2023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배경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과 러시아간 조업 합의는 3년 만이다.
수산청에 따르면 어획 할당량은 합계 125t, 입어료는 2500만엔(약 2억1900만원)으로 타결됐다. 러시아 수역 내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 기간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의 기간 중 36일간으로, 2021년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 타결됐다.
어업은 국가의 시험 조업으로 일본 측이 1척으로 실시한다.
앞서 일본 수산청은 지난 3월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연어와 송어의 어획량을 결정하는 일·러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올해 일본의 어업자가 어획 실적에 따라 러시아측에 지불하는 어업협력금은 약 1억8000만~3억엔, 홋카이도 주변 해역 등에서의 일본 어선의 어획량은 2050t으로 각각 합의했다.
일·러 정부는 매년 봄 러시아 강에서 태어난 연어와 송어에 대해 EEZ 내 어획량 등 조업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 EEZ 내에서 잡힌 연어 등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돼 어업협력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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