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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 달도 안남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업종별 차등 적용 간극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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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일을 하는 모습. 2024.5.21.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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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까지 한 달 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경영계는 개인 사업자의 부담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력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노동자 차별 금지 원칙과 사회 양극화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사용자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7%, 영업이익 23.2%가 감소했다"며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연체 금액은 15.5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같이 최저임금 주요지불 당사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심의는 이들 지불능력을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위에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심의를 요청한다"며 "최저임금 수준과 일부 업종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최저임금 미만률 및 부진한 경영실적 등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함을 나타내는 지표상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근로자측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차별 반대를 위해 모였고 국회에서도 야당 위원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 했으며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정을 감안한다면 업종별 차별적용과 같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논의 주제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양극화 극복과 불평등 완화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인데 선진국은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노사, 공익 위원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해도 절망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자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를 접수하고 지난 달 21일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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