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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현장 가지도 않았는데…' 공무원 940명, 위험수당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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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2개 지자체 최근 3년간 위험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총 940명, 6억 2천만원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적발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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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현장에도 가지 않거나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주시와 남양주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000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기관별 적발 금액은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가지도 않고 위험수당 챙기는 공무원들

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와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가 많았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했으면서도 현장에서 업무를 한 것 처럼 17개월 동안 85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로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28개월 동안 위험근무수당 112만 원을 챙겼다.

수도권 지자체의 모 과장도 위험업무를 총괄하였을 뿐 위험 직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18개월 동안 약 89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아갔다.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인데도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월 1~2회만 수행해 위험 직무를 상시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18개월 동안 약 90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고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고도 상시로 위험업무를 수행했다며 144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위험업무가 아닌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12개월 동안 44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고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예산업무, 물품구매'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도 1년간 58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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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근무수당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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