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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단독] 신혼부부 129명 17억원 뜯어낸 결혼 예복 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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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코트 제작해주겠다”며 허위 매출 일으키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

조선일보

웨딩드레스 전문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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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정장 제작업체가 결혼 예복 제작 명목으로 최소 129명의 예비 부부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매장을 폐업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정장 제작업체 대표 A씨가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변제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을 갓 마친 신혼부부들로, 현재까지 최소 129명이 약 17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최소 60만원부터 최대 8180만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무료 코트를 주겠다”고 하며 큰 비용을 카드 결제하게 유도한 뒤, 약속한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3월 23일 아내와 함께 업체를 방문한 홍모씨는 A씨로부터 “카드로 큰 금액을 결제해 주면 2주 뒤에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며 대가로 코트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결제를 진행하면 카드 프로모션으로 결제대행사로부터 페이백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포인트로 코트 원자재 값을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결제해야 할 금액은 140만원이었지만, A씨는 7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결제는 취소되지 않았고, 홍씨는 이중 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세금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며 돈을 더 편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B(33)씨는 지난 4월 A씨로부터 “국세청 세금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왔다”며 B씨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행사 참여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해당 서류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카드 유효기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도록 했다. B씨는 이 서류의 정보를 바탕으로 A씨가 B씨의 사전 동의 없이 1000만원의 결제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옷 제작 비용과 대여 비용을 받은 뒤, 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정모씨는 지난 3월 31일 해당 업체에서 180만원에 신랑 양복과 혼주 양복을 구매했다. 웨딩 촬영을 앞둔 정씨는 지난달 31일 매장에 방문했는데, 매장 문에 자물쇠를 걸려있었고, 업체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접했다. 정씨에게 A씨는 “돈이 없어서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는 고소장이 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액수가 큰 피해자도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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