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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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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못 벌면서 큰소리" 딸 말에 격분…흉기 든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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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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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화를 내다 딸에게 "한심하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김정곤·최해일)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외출한 상태에서 아내 B씨에게 전화해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다"며 화를 냈다.

당시 통화 내용을 들은 A씨의 딸이 "한심하다", "돈도 못 벌면서 왜 큰소리를 치냐"고 말하자 A씨는 집에 와서 B씨의 얼굴과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딸을 버르장머리 없이 키운 당신과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과 흉기를 어디에 겨누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과 사건 이후 집을 나와 도망갔다는 피해자가 실제 한동안 피고인과 별거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협박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였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가정의 재결합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는 유지했지만, 사회봉사 명령과 특별준수사항 부과 부분은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린 적은 자녀들이 어릴 때 말고 없었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용직 근로를 해 생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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