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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尹,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안 재가… 사실상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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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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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됐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훈련,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이 가능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부속합의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9·19 군사합의는 당시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를 철수하며,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했다.

군사분계선 5㎞ 내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으며, 우리 측의 서해 덕적도 이북 수역과 동해 속초시 이북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의 재가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훈련을 재개할 수 있으며,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가능하다.

군은 이미 강원도나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서 훈련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검토할 전망이다. 북한도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바 있으므로, 우리 정부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각종 도발행위를 지속하자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같은날 저녁 오물 풍선 살푸 중단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입장' 자료를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지만, 북한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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